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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요건 해당될까?
    생활정보 2020. 9. 24. 22:45

    감염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 5월 국민들에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현재 사태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인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고하니 신청대상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급대상과 지급일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9월 22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키며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차례나 추경을 하는것은 1961년이후 최초라고 하니 현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알수있겠네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기본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현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의 경우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 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국민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1차 대상자의 경우 이미 지급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이되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2차 대상자의 경우 23일까지 신청한뒤 11월중으로 150만원을 수급할수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4일 신청을받아 25일부터 집행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 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을수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sbef_0010_03.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

    xn--jj0bj8t1qfpqh7mv.kr

     

    정부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따로 서류제출이 필요없지만 이와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수없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지원금은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 일괄 지급되며 

     1차 대상자일경우 23일 신청안내문자를 받은뒤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신청은 24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들이 접수하고 25일에는 홀수인 대상들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가자등 2차 대상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수있다.

     

    또한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은 만13세 이상 국민에서 만16세에서 24세, 만65세 이상으로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10월의 요금에서 차감되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그다음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차감이 된다.

     

    그리고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경우에도 별도에 신청이 필요없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학생들은 스쿨뱅킹 계좌로 오는 28일부터 입금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추석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목표하였으나 2차신규 신청대상자들은 서류확인과 심사가 필요하여 11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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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사기 문자

     

    한편 경찰청은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차 재난지원금 신청때도 이에대한 조회와 안내를 도와준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자.

    실제 신청대상자들에게 오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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